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지도부 "감옥 내가 간다"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을 내리고,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흘 전까지 신고하라는 휴진 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거부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의사를 묻는 투표에 63.3%가 참여했고 73.5%가 단체 행동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어제)>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의사협회 지도부는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전면 휴진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양재준]
#대한의사협회 #전면휴진 #보건복지부 #개원의 #진료명령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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