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회사 부당지원' 한국콜마 계열사에 과징금 5억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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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한국콜마 소유주인 윤동한 회장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5억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한국콜마 기업집단의 동일인 윤동한의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다며, 이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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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한국콜마 소유주인 윤동한 회장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5억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인 '에치엔지'는 윤동한 회장의 자녀인 윤여원 씨가 100% 소유한 '케이비랩'에 2016년부터 약 4년간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파견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한국콜마 기업집단의 동일인 윤동한의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다며, 이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견 기업집단에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29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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