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의료 공백 우려 커져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6.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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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결정에 함께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의협 회원이니까 당연히 휴진과 18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다만 휴진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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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결정에 함께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의협 회원인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로 휴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아마 18일 하루 휴진하겠다고 한 의협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로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의협 회원이니까 당연히 휴진과 18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다만 휴진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정한 휴진일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휴진 날짜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휴진 결정이 나온 만큼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무기한 휴진’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에는 개원의(2만4969명), 봉직의(2만4028명), 교수(9645명), 전공의(5835명), 군의관 등 기타 직역(6323명)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범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것과 관련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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