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2세 회사에 전문인력 부당지원…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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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가 사주일가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인력을 부당지원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2016년 8월∼2020년 5월 2세가 소유한 회사인 케이비랩에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의 인력을 파견해 인건비 9억여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콜마 사주 윤동한 회장의 2세 윤여원씨는 케이비랩의 설립 준비단계부터 부당지원방안 기획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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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가 사주일가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인력을 부당지원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2016년 8월∼2020년 5월 2세가 소유한 회사인 케이비랩에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의 인력을 파견해 인건비 9억여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에치엔지는 화장품 생산 전문회사이고,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의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설립된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콜마 사주 윤동한 회장의 2세 윤여원씨는 케이비랩의 설립 준비단계부터 부당지원방안 기획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비랩에 파견할 인력을 특정하고, 이들의 담당 업무 및 직급 등도 직접 결정했다.
설립 초기 케이비랩은 에치엔지의 파견인력만으로 운영됐다. 2년여 뒤 윤여원씨가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매입한 뒤에는 자체 인력을 채용했으나 여전히 파견인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의 영업·마케팅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한 덕에 매출액이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주일가 2세가 사업 실패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계열사 지원으로 본인 회사를 손쉽게 성장시킨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주일가 회사나 계열회사에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 등을 부당내부거래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집단 한국콜마는 자산총액 4조5천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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