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이드라인 공개…"대량·대규모 시리즈 NFT는 가상자산"

신하연 2024. 6.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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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가상자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는 기술 자체이기 때문에 형태가 아닌 실질 성격에 따라 개별 NFT 판단키로 했다"면서 "NFT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모든 NFT를 무리하게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으려는 의미에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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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상자산, NFT의 관계. [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가상자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성격이 가상자산에 가까운 상품의 경우 가상자산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증권성과 가상자산성 여부 판단을 골자로 한 NFT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등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금융 선진국도 NFT의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NFT의 내용, 즉 실질적인 성질을 판단해 증권 또는 가상자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NFT(Non-Fungible Token)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금융위에서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거래가 불가능해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NFT로 정의된다.

다만 이 중에서도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법(특금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수점 단위로 분할 가능해 NFT의 고유성이 약화되는 경우, 특정 재화·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면 자본시장법 상 증권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해당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되며,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는 기술 자체이기 때문에 형태가 아닌 실질 성격에 따라 개별 NFT 판단키로 했다"면서 "NFT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모든 NFT를 무리하게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으려는 의미에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과 신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판단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기존 사업자들의 문의 시 당국에서 개별 NFT에 대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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