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발행 NFT는 가상자산"…가이드라인 마련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4. 6.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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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10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 내용, 행정지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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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활용한 '규제회피' 꼼수 차단 목적
증권, 가상자산, NFT의 관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NFT가 제외되면서 NFT를 이용해 가상자산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10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NFT는 별도로 규제되지 않지만 NFT가 본래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증권이나 가상자산처럼 기능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해 2월 금융위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가상자산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돼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①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다.

다만 금융위는 어느 정도일 때 '대량 또는 대규모 발행'으로 보는지 구체적 수치를 따로 정하진 않았다. NFT의 총 발행 수량이나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가격, 거래빈도·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거나 팔아서 가상자산으로 받는 등 일회성 거래도 허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반면 NFT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판단하게 되는 조건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 내용, 행정지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판단을 1차적으로 받아본 결과 (규제 대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 법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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