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자녀 회사 부당지원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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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녀 회사에 인력을 부당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회사인 케이비랩에 임직원을 연도별로 적어도 4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인건비로 치면 9억여 원 규모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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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녀 회사에 인력을 부당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회사인 케이비랩에 임직원을 연도별로 적어도 4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인건비로 치면 9억여 원 규모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개발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8년 9월 회장의 딸인 윤여원 씨가 주식 모두를 1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은 회장 자녀라는 이유로 영업과 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를 지닌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에서의 부당지원을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아 윤여원 대표는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해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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