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개선

팽동현 2024. 6.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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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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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할 심사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읽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지문 등으로 로그인 같은 인증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도 높인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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