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발행·지급 수단용 NFT는 가상자산"…당국 'NFT 가이드라인' 나왔다

박현영 기자 2024. 6.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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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어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가이드라인 제시
소수점 분할 가능·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한 NFT도 '가상자산'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어떤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되나,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의 성격을 지닌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발행한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당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대량 발행·분할 가능·지급 수단용 NFT 등 '가상자산'에 해당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FT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 경계가 모호한 NFT는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따져보는 식이다.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한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다라 판단한다. 당국은 ①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우선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되는 경우는 NFT의 주요 특징인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대량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에 대해선 규제 악용의 우려가 있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또 분할이 가능한 NFT는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역시 NFT의 고유성을 잃은 사례이므로 가상자산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에도 이는 NFT가 아닌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단, 단순히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맡은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단순히 NFT가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권으로만 쓰이는, (가상자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NFT의 가상자산 성격은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고, (기준을)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급 중인 NFT,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현재 NFT를 유통 및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유통 및 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사업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업 내용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 전 단장은 "개인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위에 문의할 수 있다"며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 예시도 추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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