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령자도…웹 페이지 쉽게 이용한다

양새롬 기자 2024. 6.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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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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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News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및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유·무선정보통신에 부여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먼저 사용자 입력창을 크게 구현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했다.

또 다양한 인증방법을 제공해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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