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접근성 인증, 장애인·고령자 맞춰 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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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입력창 크기를 키우고, 기억·읽기가 어려운 사용자도 수월하게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패턴·지문 인증수단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인증업무의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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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입력창 크기를 키우고, 기억·읽기가 어려운 사용자도 수월하게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패턴·지문 인증수단 등을 갖춰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인증업무의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 개정된 국제·국가 표준에 맞춰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올해 9월1일로 전망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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