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접근성 인증, 장애인·고령자 맞춰 기준 높인다

성시호 기자 2024. 6. 1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입력창 크기를 키우고, 기억·읽기가 어려운 사용자도 수월하게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패턴·지문 인증수단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인증업무의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입력창 크기를 키우고, 기억·읽기가 어려운 사용자도 수월하게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패턴·지문 인증수단 등을 갖춰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인증업무의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 개정된 국제·국가 표준에 맞춰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올해 9월1일로 전망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