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없는' NFT 그림 투자 가상자산 제외

박은경 2024. 6.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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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발행되고 증권성이 없는 '대체 불가 토큰(NFT)'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량 발행이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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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대량 발행·분할·결제수단·교환목적 시 가상자산 인정…가상자산 NFT 구매는 허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소규모로 발행되고 증권성이 없는 '대체 불가 토큰(NFT)'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량 발행이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상호교환되는 것만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때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발행돼야 하고 경제적 기능이 미미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전자 증표로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NFT가 수집을 목적으로 발행됐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발행 당사자에게 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가상자산에 해당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규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세부적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특정 재화를 대체할 수 있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때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NFT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라면 먼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만일 수집 목적으로 발행했어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재화를 대체할 수단이 되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향후 만들어질 가상자산과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규제를 우회할 경우 법령 해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거래를 중심으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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