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발행해 지급 수단으로 활용?…“NFT 아닌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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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대량 발행성, 분할 가능성, 지급 수단성, 상호 교환 목적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NFT 100만개 발행하고 가상자산인 것처럼 지급 용도로 쓰일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특정 발행 갯수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총 발행 수량, 유사 NFT 발행 여부, NFT의 가격,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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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영수증, 공연 티켓’용만 NFT 인정
NFT는 7월 시행 ‘가상자산법’에 적용 안 돼
가상자산 분류 시 사업자 신고해야
금융 당국이 ‘대량 발행성, 분할 가능성, 지급 수단성, 상호 교환 목적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NFT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NFT가 ‘증권’의 성격이 있는지 우선 판단한 뒤, ‘가상자산’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의 실질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 NFT는 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 받는다.
만약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엔 가상자산인지를 판단한다. 대량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져 거래되고 있다. 이 밖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NFT 100만개 발행하고 가상자산인 것처럼 지급 용도로 쓰일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특정 발행 갯수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총 발행 수량, 유사 NFT 발행 여부, NFT의 가격,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콘텐츠 수집 등 본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NFT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신원 또는 자격, 거래 내역 등을 증명하는 ‘영수증’의 목적을 갖고 있거나, 전시·관람을 목적으로 한 ‘공연 티켓’용만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분류된다.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발행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전 단장은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배포해 가상자산으로 판달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는데, 일단 문제되는 사례는 없어 보인다”며 “궁금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금융 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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