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딸 소유 회사에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에 5억원대 과징금
총수의 딸이 소유한 자회사에 인력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견기업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치엔지가 자회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에는 4억600만원, 케이비랩에는 1억4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 전문회사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설립한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없이 파견 인력만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렇게 부당지원한 인건비는 총 9억400만원이었다.
2018년 9월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딸 윤여원씨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윤씨는 케이비랩 설립 준비단계부터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으로 3년간 60배 이상 증가했다. 윤씨는 2020년 12월 제3자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의 회사라는 이유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감시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중견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대한 감시 제도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라며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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