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 NFT, 가상자산 범위서 제외”
다음 달 19일부터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주로 제한된 수량이 발행돼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됩니다.
금융당국은 “NFT의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증권’인지 따져보세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 5가지 정형화된 증권은 물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해당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NFT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증권’ 아니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할 예정입니다.
이 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며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4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은 ①‘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입니다.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한 NFT나 유사한 NFT가 발행되거나, 이들이 시세를 형성할 경우, 또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유사한 NFT가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NFT의 ‘고유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②‘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도 가상자산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소수점 아래 8자리까지 분할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 고유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③‘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④‘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을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나,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1 대 1 물물교환식 거래가 아닌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를 NFT를 사용해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증권’도 ‘가상자산’도 아닌 NFT는 ‘증명 목적·2차 거래 불가능’
금융당국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의 특성도 제시했습니다.
신원이나 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공연 티켓 등 한정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사용처나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매우 낮은 경우와, 2차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NFT의 법적 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NFT’아닌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반드시 신고해야”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NFT를 검토한 결과, NFT가 아닌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사업 내용이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사업자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성질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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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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