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증 환자도 쉽게 이용해야"…웹접근성 인증심사 항목 추가

윤정민 기자 2024. 6.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제품 이용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와 암호 기억이 어려운 사용자에게 패턴, 지문 등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세부 기준 개선, 수수료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제품 이용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와 암호 기억이 어려운 사용자에게 패턴, 지문 등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 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품질 인증 세부 기준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 인증 신청 희망자는 웹사이트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인증 방법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가 패턴·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 세부 기준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