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도 웹서핑 손쉽게···'디지털 포용'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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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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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창 확대·다양한 인증방법 제공 등
"장애인·고령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지문 등으로 로그인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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