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의 딸 회사에 '불법 인력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과징금 5억원
한국콜마 그룹 소속 계열사가 그룹 오너의 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해 부당한 ‘인력 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소속의 화장품 제조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5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비랩은 윤동원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소유한 회사로, 화장품 브랜드 ‘랩노’의 판매를 위해 2016년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지난 2016~2020년 약 4년 간 임직원들을 케이비랩에 파견 근무하도록 했다. 윤 대표는 케이비랩을 2018년 인수했다. 파견 인력은 연도별로 4~15명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인력지원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 동안 에치앤지는 이들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약 9억여원을 케이비랩 대신 지급했다. 케이비랩이 지급한 인건비는 총 7200만원에 그쳤다.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의 업무 노하우을 갖춘 파견 인력을 활용, 경쟁사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약 25억원으로 3년 간 60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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