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가이드라인.."사세차익 목적 거래면 가상자산"

김동필 기자 2024. 6.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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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NFT 가이드라인'을 오늘(10일) 공개했습니다.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NFT란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곤 합니다.

이런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는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서 NFT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다시 말해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인 경우는 법규 적용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위는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가상자산' 순으로 NFT 실질 여부 따라 법규 적용 판단
대원칙은 NFT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 등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NFT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증권' 여부를 우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2월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NFT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화된 5개 증권 외에도 공동사업·금전 등을 투자·주로 타인이 수행·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등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이 아닌 NFT 중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론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위는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면서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가상자산이라는 겁니다.

또 NFT를 사용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거나,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하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NFT 사업자가 판단해야…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금융위는 NFT 사업자가 이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취급하면서 매매 사업을 하면 반드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돼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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