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선 지휘 후 대권 직행’ 열렸다…민주, 속전속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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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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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정 확정 시 26년 6월 지선 공천권 행사 후 사퇴 가능
부정부패 연루 기소자 직무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
李 ‘맞춤형’ 논란…원내대표‧국회의장 ‘당원 20%’ 반영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 만큼 "이 대표의 향후 당권‧대권 행보를 위한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대로면, 만약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 대표로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젠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시,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권한을 행사한 후 큰 공백 없이 대권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 맞춤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맞춤형'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도부에 개정 유보 의사를 전달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설득해 개정을 속전속결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을, 당헌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무난히 거치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역시 여당 등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투표는 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당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낙마하고 우원식 의원이 선출돼 거센 반발이 발생한 데 대한 '당원 달래기'로 읽힌다.
다만 이 역시 앞서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자리인데,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발이 있어온 만큼,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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