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최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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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은 존치된다"며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를 통과해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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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폐지 및 당내 경선시 당원 20% 반영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후 대선에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은 존치된다"며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를 통과해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후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할 수 있는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마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행 당헌당규) 조항은 완결성이 부족하기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려 할 때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며 "이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본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해당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보복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야당 의원들의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며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당내 경선에 대해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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