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 끝내 ‘이재명 맞춤용’ 당헌·당규 의결

김대영 기자 2024. 6.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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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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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넣고
원내대표 경선 ‘당원 20%’ 반영
당무위·중앙위 통과땐 17일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당 내부에서는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최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당초 만든 개정안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고위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문구를 삭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연임 시점을 조정하고 권한이 늘어난 권리당원의 막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까지 일극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헌·당규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은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권리당원들이 의원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반대 진영으로부터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당 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당규 개정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국회의원·원외지역위원장 연석회의뿐만 아니라 선수별로 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최고위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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