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으로 상임위장 선출 독주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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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관례 대신 국회법"을 외치며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강행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한 국회법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법 41조에 나오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7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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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의석 앞세워… 관례 무시하고 “국회법대로”
의장·법사·운영 독식은 최초… “협의정신 외면”
더불어민주당이 “관례 대신 국회법”을 외치며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강행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한 국회법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당에 유리한 대로 국회법을 해석해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게 민주적이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 선임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야당이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헌정사 최초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의장에게 이날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법 41조에 나오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7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각각 제2당, 여당 몫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됐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두고 여야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 의장 역시 국회법 48조1항(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을 근거로 양당에 “7일 자정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말을 끼고 있어 본회의는 10일로 미뤄졌지만, ‘법대로’를 강조한 행보다.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도 서두를 계획이다. 이르면 11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각종 현안 관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더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최우선 해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임위에 장관 등이 불출석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례라는 것도 관습법이라고 해서 일종의 법이다. 관례를 어겼기 때문에 국회법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라며 “다수결 또한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수단을 가치처럼 얘기하는 것도 놀랍다”고 지적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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