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99.5% 줄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공시가 하락 영향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들었으며,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됐고 공시가격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관계 거절했다고” 베트남 호텔서 여성 살해 20대 男, 전직 프로게이머였다
- 인도네시아서 5m 길이 비단뱀 여성 통째로 삼켜 ‘경악’
- 김종국, 수십억 사기피해 고백 “괜찮은 줄 알고…”
- 민주 부승찬 “北의 오물풍선 살포, 천공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 아니길”
- ‘ㅆㅂ’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받자 법률대리인 올린 글
- 유승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대응하나…北 풍선에 생화학무기 실어 대량살상 할 수도”
-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서 실종 나흘만 시신 발견
- 김호중, 구속 기간 ‘10일’ 늘었다…왜?
- 여성 가슴에 사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탱크톱 7억될 것”
- “해임은 너무해”…‘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 떠난 경찰,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