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도 유죄… 혼자 남은 이재명[이현종의 시론]

2024. 6.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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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정진상 김용 김인섭 모두 구속
이젠 李 대표 사법 처리만 남아
재판 지연·특검으로 총력 방탄
헌법 84조 ‘訴追’의 해석 논란
다수 의석도 法 정의 못 이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던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정에 있던 이 대표는 선고가 내려진 오후 2시부터 자신의 재판보다 휴대전화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고 한다. 3시가 조금 넘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는 눈을 지그시 감고 법정 천장을 쳐다봤다. 나오는 길에 기자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지난해 7월 이 대표는 이 재판에 대해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라고 했다. 그리고 쌍방울과의 인연도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의 발언에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스토리라인도 탄탄했고, 내의 그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한다면 이 대표는 현재 받고 있는 3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위증교사) 이외에 수원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될 운명이다. 여의도 국회에 있을 시간보다 법원에 있어야 할 시간이 더 많아질 듯하다.

이 대표를 더 옥죄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마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자신을 제외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된 뒤 현재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해 1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곧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치 입문 전부터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의 친분이 이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다. 이 대표 자신만 관련돼 있는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만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은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표 사건과 연관된 인물 4명이 수사 와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그렇고, 부인 김혜경 씨마저 법인카드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공작이자 조작 수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 논리가 맞는다면 사법부마저 동조하고 있는 공범이다. 민주당은 재판에서 판판이 패하자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이정섭 부장검사),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도입 및 수사 검사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아마 유죄 선고를 내린 판사 탄핵도 강행할 태세다. 이미 자신 및 측근을 변호했던 변호사(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가 모두 제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원내대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접촉했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엔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을 배치하는 등 물 샐 틈 없이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제 남은 길은 ‘채상병특검’ ‘김건희특검’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이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의 해석도 새로운 쟁점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되느냐 하는 것이다. 재판은 ‘소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전 2심까지 유죄가 나고 대통령이 된 뒤에 대법원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예전엔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 사건이 워낙 많아 현실적인 쟁점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술렁이고 있다. 이래저래 이 대표에게 불리한 이슈만 생긴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져도 진실을 덮을 수 없지 않을까.

이현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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