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배우자 잔소리에 집 불 지르려 한 70대…집유

이병기 기자 2024. 6.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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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잔소리 하는데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양한 정황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9시3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배우자인 B씨(66)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다.

그는 또 B씨가 제지하자 라이터용 기름통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해 불을 지르지는 못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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