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사학 기본 책무 '방기'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6.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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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최근 전남도의회의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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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87개 초·중·고·특수 법정부담금 납부율 19.4%로 저조
사립 납부 총액은 118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 원에 그쳐
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법 강구 당부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최근 전남도의회의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전라남도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법적으로 부과된 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부족분 96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여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이 최근 전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장 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가 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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