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최고위에서 의결

박지영 기자 2024. 6.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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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둬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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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둬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고위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올해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뒤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방 선거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 사유는 당무위에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당내에서 반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의견이 아니고,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 탄압 등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당시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당내에서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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