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내년 3월 이후에나?…금감원, 시스템 구축완료 일정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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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개발·구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이전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6월) 중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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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매도가능잔고 ‘내부통제 기준’은 이달 발표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개발·구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이전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6월) 중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제3차 열린 토론’을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또 거래 전후에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하고,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내부통제 안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때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일마다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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