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헌법 84조' 논쟁도 점화

안채원 2024. 6. 10.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가지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됐다고 재판 중단돼선 안돼…집유 이상 나오면 물러나야"
'대북송금' 李 기소 전망에는 "수사방해 안간힘 쓴 이유 분명해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가지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은 그전까지 어떠한 사법적인 현실화한 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겨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준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