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18일 진료명령 발령, 휴진하려면 13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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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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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료기관은 오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휴진을 계획하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나아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조금씩 늘고 있다. 6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3% 감소한 2만 3745명으로, 평시의 72%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178명으로, 전 주 대비 2% 줄었으며, 평소의 94%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 7215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며, 중증 환자는 평시의 91% 수준이었다. 다만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는 전 주 대비 6.3% 증가한 7467명으로 평시의 90% 수준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7월까지 총 6개로 확대되며, 상황요원도 105명으로 증원된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이미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 실장은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어떤 행정처분도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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