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해야”

최유경 2024. 6.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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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오늘(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언론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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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오늘(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언론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 등의 형태로 정해져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에 의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미국 뉴욕의 배달라이더와 우버·리프트 등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와 영국의 ‘건당 최저임금’ 제도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내의 경우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시 활용되는 ‘경비율’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쌓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소득을 계산한 뒤 최저임금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집행책임자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명백히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며, 심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021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업 배달라이더의 월 평균 수입이 287만 원이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달 라이더에게도 ▲경비율을 고려한 시간급 결정, ▲노동시간과 생산고 측정 등을 통해 도급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며, 거리 기준으로 건당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자료나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반박을 위해서라도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300명 이상의 웹툰 작가 모집단에 동일한 샘플 이미지를 제시한 후 단계별 작업소요시간을 측정해 실제 노동시간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 정도의 고민을 하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대리기사는 어떤 직종보다도 손쉽게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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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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