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받는 직장인… 내달부터 연금 1만 2150원 오른다

우혜인 기자 2024. 6.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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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최대 월 1만 2000원 가량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조정된다.

월 617만 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 부담연금보험료는 월 26만 5500원에서 월 27만 7650원으로 월 1만 2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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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최대 월 1만 2000원 가량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수정된다.

상한액 월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며, 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월 590-617만 원 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 본인 기준 최대 월 1만 2150원의 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월 617만 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 부담연금보험료는 월 26만 5500원에서 월 27만 7650원으로 월 1만 2150원 오른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진다.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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