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이용료 감면 혜택 ‘2자녀’로…최대 30% 감면

오종우 2024. 6.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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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내일(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합니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지만, 최근 출산인구 감소와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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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내일(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합니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지만, 최근 출산인구 감소와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 기준 객실‘숲속의 집’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5,000원에서 3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2,000원에서 73,800원으로 할인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이었으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약 33만 8천 가구에서 약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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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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