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농직불금 받은 어업인,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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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급 기준이 개선됐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어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은 올해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지급 기준이 전년도가 되면서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한다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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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수산 직불금 신청기간 7월까지 1개월 연장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급 기준이 개선됐다. 직불금 신청기간도 7월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반농반어 어업인은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어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은 올해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지급 기준이 전년도가 되면서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한다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반농반어 어업인은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유리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직불금 신청 기간은 당초 6월까지에서 7월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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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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