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의결

김수정 기자 2024. 6. 10.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규·당헌을 개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당무위서 의결…이재명 대선 준비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규·당헌을 개정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며 “대선 1년 전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완결성이 부족해 국민의힘 당헌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헌이 개정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뿐더러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