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협,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송승현 2024. 6.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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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주도는)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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