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 피해 최소화 위해 단계별로 선제 대응키로

염창현 기자 2024. 6.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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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양식수산물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액화산소통 등 관련 장비를 신속하게 양식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산소통 등과 같은 장비를 양식장에 보급한다.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측은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단계별로 선제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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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 등 담은 ‘적조 종합대책’ 수립·시행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도 지원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양식수산물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액화산소통 등 관련 장비를 신속하게 양식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1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여름철에도 예년 수준의 적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마련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보면 이번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고수온 특보는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적조 주의보는 7월 말 이후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7월 28일에 고수온 특보가 처음 발표됐다.

남해안에서 진행 중인 적조 방제 활동.


이에 해수부는 올해에는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도에서 25도로 낮춰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 양식장 관리 요령 숙지 등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산소통 등과 같은 장비를 양식장에 보급한다. 아울러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수온 정보 즉시 제공, 정기적 적조 예찰, 적조 명예감시원 운영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어민이 사전에 양식품종과 수량 등을 알리는 ‘입식 신고’ 및 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재난 발생 전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밖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27일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 고수온·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한다. 또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게 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로 된 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측은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단계별로 선제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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