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경찰 흉기 난동…중상 입힌 50대 구속 기소

박상혁 기자 2024. 6.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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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을 피해 도주했지만, 이들이 A씨 집까지 추격해오자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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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폭행하고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사진=뉴시스


50대 남성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4시50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지나가던 남성을 폭행했다.

그는 경찰을 피해 도주했지만, 이들이 A씨 집까지 추격해오자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경찰관 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테이저건을 사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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