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4·6·1 육아응원 근무제 본격 시행

박상욱 기자 2024. 6.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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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공사는 1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만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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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동 선언식 개최
[수원=뉴시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왼쪽)과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 최외석 노조위원장이 10일 열린 노사공동 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공사는 1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만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이와함께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용 사장은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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