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해서라면?”...민주, 당대표 ‘1년전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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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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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후 사퇴 가능성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을 본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사퇴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 개정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것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로 본다면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퇴 시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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