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베르사유 가지"…외유 뭇매 지방의회 '취소 수수료' 혈세 결제(종합)

이기림 기자 2024. 6.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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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와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사례들이 드러났다.

실태점검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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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4월 7개 지방의회 사례 조사 결과 적발
지방의회 243개 전체 국외출장 9월까지 전수조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 관련 실태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달부터 9월까지 넉달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10/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와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사례들이 드러났다.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약 44만 5000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과 같은 금액인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C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토록 하고 비용(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D시의회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한 4000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00여 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고, E시의회는 국외 출장 중 먹을 컵라면 등을 법인카드(27만 3600원)로 구매했다.

이에 권익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권익위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다.

점검 목적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2년을 지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행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6월 넷째 주에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등과 관련해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란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는 사전 예방적인 부패통제 장치를 말한다.

권익위는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평가에 착수해 지방의회의 행정·예산,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의무가 아예 없는 곳이 있었고,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유 위원장은 "부패 유발 요인들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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