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주차장' 주민 반발 지속…인천경제청 "항소하겠다"

박소영 기자 2024. 6.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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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 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들어 준 가운데, 주민 반발 거세지고 있다.

송도시민총연합회는 1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송도화물차 주차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IPA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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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주민 연합회, 인천시청서 반발 기자회
송도시민총연합회는 1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송도화물차 주차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2024.6.10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 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들어 준 가운데, 주민 반발 거세지고 있다.

송도시민총연합회는 1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송도화물차 주차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송도 9공구 화물차과 인접한 주거지에만 5만 명이 살고 있고, 초등학교들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지선에서 유력 시장 후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에게 화물차 폐지 공약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IPA는 국민권익위와 조정 중인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주차장 공사 용역을 발주해 공사를 완료했다"며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추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기반공사는 필요하다'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근 소송은 '가설축조물 축조'에만 관련된 것으로 이 현안의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며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만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니 가설축조물 축조 신고 요건 외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IPA는 2022년 12월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대에 5만㎡ 규모(주차 대수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IPA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3차례 반려했다. 그러자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31일 원고(IPA)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도시민총연합회는 1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송도화물차 주차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2024.6.10 ⓒ News1 박소영 기자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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