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지역화폐인데 ‘정책 발행’은 받고, ‘지역화폐’는 안받고

최종필 2024. 6.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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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상품권 가맹 규제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을 두면서 애꿎은 농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 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을 두면서 농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용가능한 '정책 발행'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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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려요”···소상공인 혼란만 가중
농협과 원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 발행’의 지역상품권(위)과 하나로마트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지역화폐(아래).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상품권 가맹 규제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을 두면서 애꿎은 농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병원, 약국, 슈퍼마켓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때문에 적은 금액이나마 혜택을 보기 위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일반 서민들과 농어민들은 막상 사용할 매장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 마을에 마땅한 마켓 등이 없는 대신 유일한 사용처인 농협·원협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등이 농어민들의 생필품 구입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 외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거의 없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탓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농협과 원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 발행’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곳곳에서 이용객들과 직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 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을 두면서 농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용가능한 ‘정책 발행’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 했다. 정책 발행은 지역 화폐와 똑같은 화폐지만 ‘정책 발행’이라는 네글자가 직인으로 찍혀 있다. 언뜻 보면 정책발행이나 일반 지역화폐를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다.

지난 8일 전남 모 지역 원협 하나로마트. 50대 손님 A씨와 여직원이 서로 큰 소리를 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음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식자재 40만원어치를 구입한 후 지역 화폐를 내밀었다. 이중에는 지역화폐와 식당 손님에게 받은 ‘정책 발행’의 지역화폐도 섞여있었다. 하나로마트 직원이 이중 정책 발행만 받고 일반 지역화폐는 거절하자 “같은 지역화폐인데 왜 이것은 안돼냐”고 말싸움을 하는 모습이었다. 지역민들은 “이같은 장면은 농·축·원협 하나로마트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며 “행안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졸속 정책을 시급히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시군들이 지난 4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책발행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정책발행과 지역화폐를 구별하지 못하는 충돌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중 광양시 160억원, 순천시와 해남군·무안군 각각 100억원, 여수시 65억원, 장흥군이 57억원의 정책발행분을 지급한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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