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이재명 맞춤' 당헌·당규 개정에 "이재명 유신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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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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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당대표 등이 대선 출마를 할 때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예외조항을 삽입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꾸는 것이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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