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명 지키는건 헌법적 책무…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

성서호 2024. 6.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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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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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원의들에 진료명령 내려야"…휴진시 13일까지 신고해야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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