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증서 위조 선박탐조등 납품…업체 대표·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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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한 선박 탐조등을 국내에 납품한 50대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B씨 등은 2020년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한 선박 탐조등 3개(9000만원 상당)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B씨 등은 "탐조등 제조사인 외국 업체가 인증서를 잘못 보내온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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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한 선박 탐조등을 국내에 납품한 50대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A업체 대표 B(50대)씨를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C(3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2020년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한 선박 탐조등 3개(9000만원 상당)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비슷한 수법으로 선박 탐조등 20개(17억원 상당)를 납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 등에서 발주하는 신조 선박(관공서)의 경우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외국 선급협회의 EMC 인증서 진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해해경청은 설명했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11월 발주처로부터 B씨가 제출한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B씨 등은 "탐조등 제조사인 외국 업체가 인증서를 잘못 보내온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해해경청은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A사가 직접 인증서를 조작한 흔적, B씨가 업무 담당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은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성이 높은 제품 설치가 요구되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과 장비가 설치되는 만큼 인증 진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인증서 위조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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