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 사퇴규정 개정은 이재명 유신독재…DJ도 이러진 않아"

서상혁 기자 2024. 6.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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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하는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유신독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열고 '당대표 사퇴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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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이 민심이라 떠들다 망해…권력 오반 반드시 심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하는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유신독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열고 '당대표 사퇴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12일엔 당무위에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담겼다. 예외규정이 그대로 담길 경우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까지도 가능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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