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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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와 관련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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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와 관련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사퇴시한에 그간 예외조항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했다며 국민의힘 당헌을 준용해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해 당원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당규 개정안은 모레(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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