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서 의결

유영규 기자 2024. 6.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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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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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설명에도 당내에서는 반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에 나와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앞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자리인데,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있었던 만큼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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